[기고] 사이비 옴부즈맨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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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6 00:00
입력 2000-09-26 00:00
최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옴부즈맨’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작성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권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제도가 장식품에 불과한 사이비 옴부즈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그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에 기초한 높은 권위를 갖추어야한다는 것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초기에는 ‘의회 대리인’ 입장에서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점차‘국민의 대리인’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국민과 정부간에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인권침해 등에관한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고,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94년 한국형 행정옴부즈맨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옴부즈맨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아직도이 제도의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우선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민선단체장들 조차 도입을 보류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부의 반대가 있었다.단체장에게도 옴부즈맨의 임기보장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썩 내키지 않는 제도로 인식됐고,지방의회도 민원처리는 ‘우리 소관’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기능을 제한하고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다른 불복·구제제도와 중복되거나기존의 감사실에 비해 효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옴부즈맨 위·해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여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취지에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이같은 내용은 대법원판결로도 이미 확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과정에서는 제도운영의 핵심사항인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조례로명확히 규정하고,덕망 있는 법률·행정 전문가를 위촉·임명하는 것이일차적인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이 과정에서 공익적 시민단체와지역주민의 관심 그리고 지방의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사무와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방옴부즈맨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고충처리위와 지방옴부즈맨간에 수평적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콜 센터(Call Center)를설치하고,‘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본다.

끝으로 정부에서 많은 연구용역비를 투입하여 지난 99년 3월에 확정했던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 가운데 국민권리구제절차의 개선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이 기회에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한다.

宋 昌 錫 국민고충처리위 전문위원 행정학박사
2000-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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