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러브호텔 신축 불허
수정 2000-09-26 00:00
입력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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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5일 러브호텔 난립에 따른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일반 숙박시설(러브호텔) 관리방안’을 마련,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칭)에는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 등 주거 환경을 해치는 유해 시설이 새로 들어설 수 없다.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교부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지정,지구 내 건축행위 등 갖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일정 거리이상 떨어져 있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지침을 개정,상업지역 중 주거지와 학교등 인근에 러브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의 용도를 제한토록 했다.그 대신 주거지역 주변의 숙박시설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기존의 ‘위락지구’ 지정을 활성화,숙박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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