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변경 노조원 개별동의 없어도 합의땐 적법한 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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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6 00:00
입력 2000-09-26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부장 姜玹)는 25일 고모씨(서울 금천구 시흥동) 등 9명이 “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에게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전 직장인기아모텍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지난 97년 IMF 사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노조와 상여금 반납 등을 합의한 사실은 임금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은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적으로 상여금 반납 등에 동의한 적이 없고,또노사 공동결의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얻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들이 노조원이었던 만큼 노조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별 노조원의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09-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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