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하도급제’ 내년 폐지
수정 2000-09-25 00:00
입력 2000-09-25 00:00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하도급제는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주도록 하는 제도다.2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20억∼30억원 미만은 20% 이상을,▲30억원 이상은 30% 이상을 하도급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이 부실 건설업체의 수명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게 돼 중소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신용보증제와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비,건설업체의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 기준,신용평가방법 및 절차의 근거도마련했다.
특히 건설업체로 등록한 경우등록사항을 5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했다.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공공건설공사 입찰때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 수주하고수주 뒤에는 견적내용대로 해당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는 ‘부대입찰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발주처가 도급공사중 주요 공사의 직접 시공을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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