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동생 사칭 구권화폐 사기…일당 3명 영장
수정 2000-09-25 00:00
입력 2000-09-25 00:00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43·귀금속가공업)에게 접근,“신권을 가지고 오면 헐값으로 거액의 구권을 사들여원금의 10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지난 1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방이동 올림픽공원내에서 김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혐의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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