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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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3 00:00
입력 2000-09-23 00:00
행정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규정 등을 법제화한 전자정부법안(가칭)이 확정됐다.이로써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초래했던 불편과 해당 업무를 놓고 빚어졌던 부처간 이견도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거쳐 전자정부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문 7장 50조와 부칙 1조로 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확인책임 행정기관 귀속과 정보의 공동이용과 같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는 등 17개 사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은 ▲업무처리과정을 국민 편익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을 비롯,▲전자화 대상업무에 대한 업무처리과정 혁신 선행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 전자 처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인터넷 공개 ▲행정기관간 조회사항 제출요구 금지 ▲정보의 중복수집억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 사용 규제 ▲민간부문 기술도입 등 모두 8개 원칙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자문서의 작성과 성립,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전자관인의 인증업무 등을 법률로 정했고,전자공문서나 행정코드,행정기관이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했다.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기관별 정보통신망을이에 연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원처리 절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관보 등을 게재할 사항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정부법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의뢰했던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정리됐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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