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수정 2000-09-23 00:00
입력 2000-09-23 00:00
행정자치부는 22일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거쳐 전자정부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문 7장 50조와 부칙 1조로 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확인책임 행정기관 귀속과 정보의 공동이용과 같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는 등 17개 사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은 ▲업무처리과정을 국민 편익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을 비롯,▲전자화 대상업무에 대한 업무처리과정 혁신 선행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 전자 처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인터넷 공개 ▲행정기관간 조회사항 제출요구 금지 ▲정보의 중복수집억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 사용 규제 ▲민간부문 기술도입 등 모두 8개 원칙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자문서의 작성과 성립,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전자관인의 인증업무 등을 법률로 정했고,전자공문서나 행정코드,행정기관이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했다.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기관별 정보통신망을이에 연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원처리 절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관보 등을 게재할 사항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정부법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의뢰했던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정리됐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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