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배두나 초상권침해 밀리오레 상대 소송 패소
수정 2000-09-23 00:00
입력 2000-09-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광고 방영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배두나씨는 98년 10월 모델료 350만원을 받고 밀리오레측과 광고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상록기자
2000-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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