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급제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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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3 00:00
입력 2000-09-23 00:00
정보통신부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인터넷 등급표시제 도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네티즌들은 ‘통신검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여야 의원들도 쉽게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다.올 정기국회 통과는 난망이다.

◆정통부 양보안을 냈지만=개정안은 청소년을 음란·폭력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등급표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통부는 초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내놓았다.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 결정권한을 독점토록 했던 조항을 완화했다.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등급기준 및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의무대상도 청소년 유해 인터넷 매체물로 결정된 정보를 제공하는자로 제한했다.아울러 정통부장관의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명령권 조항을 삭제했다.타인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조항도 뺐다.

◆들끓는 반대=정통부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있다.입법 예고방침을 밝힌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200여건의 반대민원이 쇄도했다.지난달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태를 빚게 했던 항의시위가 재발될 지도 모를 일이다.

네티즌들은 정보 제공자의 자율 등급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통부가 강제로 사이트 등급을 매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청소년을 음란·폭력물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불법 해외 정보가 방치된 상태에서 국내 것만 통제하는 것은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여야 의원들도 정통부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불만이다.정부 안은 대폭적인 개정없이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지난 19일 국회 미래산업연구회 주최로 열린 ‘통신질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대부분부정적이다.이상희(李祥羲) 위원장은 “인터넷 제약행위는 국민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기자
2000-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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