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금 95억 ‘사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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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2 00:00
입력 2000-09-22 00:00
부산신항만(가덕도)건설 보상과 관련,어패류 위판실적을 조작하는등의 수법으로 95억여원의 어업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민 855명과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발급해준 수협 전·현직 직원 6명 등 모두 86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21일 부산신항만 건설 보상과 관련,어민들에게 어패류 위판실적 증명원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위판실적을조작해 5,000만∼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경남 의창수협 소속 어민 정모씨(42)와 오모씨(30)등 어민 5명과 허위 위판실적 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의창수협 보상과장 강모씨(35)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어민들에게 위판실적을 조작해준 의창수협 유통사업과장허모씨(48)와 위판담당계장 손모씨(44)등 수협직원 3명과 조작된 위판실적을 근거로 3,600만∼1,3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전모씨(32)와강모씨(46)등 어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의창수협 전 유통사업과장 김모씨(4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위판실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상금 95억여원을수령한 어민 856명의 명단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국고에 환수토록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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