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옴부즈맨제도 전국 확대
수정 2000-09-21 00:00
입력 2000-09-21 00:00
행정자치부는 20일 주민들에 의한 행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 옴부즈맨제도’를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하기로 했다.
지방 옴부즈맨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침해된 주민들의 권익을구제하기 위한 기구를 자치단체에 설치,주민 고충민원 상담,관계기관시정조치, 불합리한 법령·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경기도 부천시 등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옴부즈맨 임명시 의회의 동의 요구 규정 ▲당연면직 사유를 제외한 임기보장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전담 사무기구 설치▲직권조사권 부여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직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 옴부즈맨설치 조례안’을 각 자치단체에 권장안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할 때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3인 이내,그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인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활용토록 했다.현재 서울시와 부천시 등의 경우 감사원,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시민옴부즈맨을 임명하고 3∼5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전담사무기구인 ‘시민감사관팀’,‘옴부즈맨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9-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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