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이적단체 구성죄 총회 참석만으론 적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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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1 00:00
입력 2000-09-21 00:00
이적단체의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0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대 전 총학생회장허모씨(26)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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