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대출비용 고객전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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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1 00:00
입력 2000-09-2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들이 대출관련 비용을 모두 고객들에게떠넘기지 말고 분담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멋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관련약관을 고치도록은행연합회에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원 대출받을때 약 40만원의 부대비용(등록세,교육세,인지세,채권 매입·처분에 따른 비용,법무사 수수료)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은행이 99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70조5,522억원 가운데 9,383억원을 고객이 부담했다.

공정위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하고 금리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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