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요 공공청사 장기 무단주차 ‘몸살’
수정 2000-09-19 00:00
입력 2000-09-19 00:00
주차요금을 받지않는 성남시청의 경우 민원인 차량에 한해 3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근 상가나 주택가 차량들이 몰려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꽉 찬다.밤에 주차한 차들이 다음날 낮까지 그대로 있는 일도 많다.
담당 직원이 일일이 돌며 주차시간을 점검해 ‘장기주차’ 스티커를 다닥다닥 붙여도 장기 주차차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어쩌다 차주인과 마주쳐 장기주차를 삼가해달라고 요청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지은 시청에 차를 세운 것도 죄냐”며 대들기 일쑤다.
이 때문에 공무용 차량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직원들이보초를 서는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분당구 주차장과 삼평동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은 주말이면 수도권일대 골프장을 찾은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2∼3대의 차를 세운 뒤 차량 1대를 이용해 골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차량 가운데 대부분은 월요일까지 차를 빼지 않아 공무원들이 차량 주인을 찾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9-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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