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필요성 안알려 환자사망“의사도 손해배상 책임”
수정 2000-09-18 00:00
입력 2000-09-18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P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한 이모씨 유족이 의사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병원 후송당시 비장 손상 가능성이 있어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도 담당 의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요구를받아들여 이씨가 사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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