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폐지 내년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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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6 00:00
입력 2000-09-16 00:00
정부는 전화세 폐지를 당초 예정했던 내년 7월에서 9월로,3년이상중고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감면해주는 제도를 내년 1월에서 7월로 각각 연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안의 수정으로 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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