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소각장 신축할때 “주민 동의절차 안거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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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5 00:00
입력 2000-09-15 00:00
기존의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한 자리에 규모를 늘린 소각장을 건설할때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14일 나재명씨 등 의정부시 호원동 한주아파트 주민 11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부지에 있던 기존 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것에 불과하고 이전의 도시계획결정이 취소됐거나 별도의 새로운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각장 부지가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어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됐으며 기준 위배 여부에 대해 항상 점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 등에 비춰 주거환경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시는 84년 현재의 한주아파트와 2㎞ 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장암동 부지에 설치한 하루 처리용량 50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이 낡아 97년 6월 폐쇄한 뒤 200t 규모로 처리용량을 늘려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나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를 구성,입지선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거지와 가까워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승인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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