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문건 유출 수사 유보
수정 2000-09-15 00:00
입력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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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건유출을 둘러싸고 일었던 정치적 오해가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문건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를 강제 수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건을 보도한 ‘주간내일’ 신문 관계자에 대한소환조사 및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안을 모두 철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검의 자체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문건 유출 경위가드러나지 않을 경우 다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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