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무단사용 인터넷업체 상대 가처분 신청
수정 2000-09-15 00:00
입력 2000-09-15 00:00
이 회사는 신청서에서 “세계 최초로 문화산업과 공연예술 전체를포괄하는 문화상품권을 제작,많은 홍보비용을 들여 인기상품으로 만들었다”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해피머니측이 유명세에 편승,‘문화상품권’이란 이름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판매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2000-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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