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 증여세 면제
수정 2000-09-15 00:00
입력 2000-09-15 00:00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사망을 제외한 사고를당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게 원칙이나 장애인 전용보험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비과세는 상품종류별로 1계좌씩만 허용하거나 전체적인한도를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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