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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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5 00:00
입력 2000-09-15 00:00
정부는 내년에 도입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4일 내년에 도입되는 장애인 전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사망을 제외한 사고를당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게 원칙이나 장애인 전용보험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비과세는 상품종류별로 1계좌씩만 허용하거나 전체적인한도를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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