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항 제방 소유권 분쟁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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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4 00:00
입력 2000-09-14 00:00
당진군은 지난 8일 제방소유권을 고집하는 평택시를 상대로 ‘자치관할구역 침해로 인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자체간 관할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
두 지자체간 갈등은 98년 2월 아산항 건설 관할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당진쪽 1만1,422평의 아산항 호안 및 안벽시설에 대한 토지등록을 평택시에만 신청,1개월 후 토지등록이 마무리돼 제방이 평택시소유로 모두 편입되면서 빚어졌다.
당진군은 “이 가운데 86%인 9,813평이 당진군 소유”라고 주장하고 “평택시에 수없이 등록말소를 요청했지만 불응해 심판을 청구하게됐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내미는 근거는 여러가지.당진군은 “인천해양수산청이 93년 8월 아산항 건설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시행 지역을 당시 ‘평택군및 당진군 일원’으로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방이 지도상 해상 도(道)경계의 충남쪽에 들어와 있다”며“평택시가 고집하는 것은 현재 서해대교 위의 도 경계를 놓고 펼쳐지고 있는 경기와 충남도 사이의 싸움에서 경기도가 유리하도록 하기위한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오는 11월 완공되는 서해대교 위의 도 경계 및표지판 설치지점을 둘러싸고 ‘아산항 제방과 행담도 중간으로 해야한다’와 ‘지도상에 있는 도 경계로 하자”고 맞서다 지난 3월 말경기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경계조정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당진군이 오는 2011년 완공 예정인 아산항 제방을 가져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컨테이너나 항만시설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도세) 수입이 연간 수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의 항만이용이 간편해진다.
하지만 평택시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립지리원에서 ‘지도에 나타난 해상의 도 경계는 행정구역 경계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무의미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문제가 된 제방은 관할청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 소유임을인정해 등록한 것이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
200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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