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수정 2000-09-14 00:00
입력 2000-09-14 00:00
또 대법원 선고판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이공단에서 산정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의 범위 안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8년 2.14 선고판결).
노동부의 관련민원 질의·회신공문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가해자가 준 손해배상액보다 공단이 줄 수 있는 보험금액이 많으면 피해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돼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인 민원인은 가해자와 민·형사상 책임포기를 합의했지만 산재법에서 산정한 보험금액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700만원보다 많아 차액범위에서 보험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수사업법에는 무사고 10년이면 개인택시를 탈 자격이 있는데 9년이 지난 지난해 10월말 2주 치료의 가벼운 인사사고를 냈다.경미한사안일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권해 주는 조치는 없는가.(손동기·서울 강서구 화곡7동) 현행 규정상 법인택시 운전사가 각종 사고로 개인택시 면허를 탈 자격이 박탈됐을 때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교통질서와 개인택시 면허질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93년 도로여건 등을 감안,법인과 개인택시를 합해 7만대를 적정선으로 정해 놓고 있다.개인택시는 현재 4만2,813대로 포화상태다.따라서 지금은 적정대수에서 줄어든 대수만 증차하고있다.
민원인이 가장 궁금한 무사고 10년 이상 운전사는 3,655명으로,이들이 개인택시를 받지 못해 또다른 민원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이런이유로 개인택시 자격자 적체가 해소되고 신규면허 발급제한 규정이바뀔 때까지 정해 놓은 개인택시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건교부운수정책과·서울시대중교통과][민원중계실 이용 안내]■전화 02-2000-9251∼4■팩스 02-2000-9259 ■E-메일 call@)■인터넷 www.kdaily.com
200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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