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입법 저항권 대상 아니다”
수정 2000-09-14 00:00
입력 2000-09-14 00:00
대법원 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3일 지난 96년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반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최모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이상록기자
2000-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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