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未귀국자 75명 공개·고발
수정 2000-09-14 00:00
입력 2000-09-14 00:00
병무청에 따르면 부친이 교수인 최모(30)씨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해외로 나간 뒤 입영통지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는 등 모두34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 출국하거나 무단가출해 병역을 기피했다.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명,보충역은 10명이었다.
또 부친이 변호사인 윤모(24)씨 등 41명은 대부분 유학을 목적으로미국과 호주 등으로 출국,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귀국자수는 이날 명단이 공개된 41명을 포함해 모두 353명에 이른다.
병역기피자 및 미귀국자 부모의 직업은 무직이 28명으로 가장 많고▲사업 8명 ▲상업 6명 ▲회사원 5명 ▲일용직 5명 ▲경비원 3명 ▲변호사 1명 ▲소개업 1명 ▲교수 1명 ▲기타 17명이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면 병역법 제88조와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미귀국자의 친권자나 보증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주석기자 joo@
2000-09-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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