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재해영향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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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내년부터 규모가 작은 택지나 관광지,체육시설,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재해영향을 심의·평가하는 ‘방재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최근 중소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15만∼30만㎡(수도권준도시지역은 10만∼30만㎡)의 소규모 개발사업 인·허가를 할 때도재해영향을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사전심의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건설·체육시설·산지개발·유수지매립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현재 행자부가3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같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규모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때도 과거 호우가 내렸을 때의 침수실적 등 재해영향을 평가,지역실정에 맞는 예방시설을 설치 할 수 있어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대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 등 9개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대상규모를 현행 180만㎡ 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변경,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규모개발로 인한 난맥상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되면 소규모 사업도 재해요인을 사전 점검,수해요인 등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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