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부장 金允聖)는 9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나라종금에 차명으로 맡겨둔 예탁금 중 국가에 반환토록 결정된 248억원과 이자 24억5,000만원 등 272억 5,000여만원을 나라종금 대신변제하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지난 1일 보험금 임의지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노씨 비자금 248억여원을 예치했던 나라종금을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종락기자
2000-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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