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崔淳永씨 횡령금 과세 정당
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대생회장이 회사자금을 인출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전회장이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세금을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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