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崔淳永씨 횡령금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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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9일 최순영(崔淳永) 전 회장이 횡령한 1,800억여원을 회사가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대한생명보험이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대생회장이 회사자금을 인출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전회장이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세금을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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