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극물 방류 지시” 맥팔랜드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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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金成準)는 9일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5·군무원)가 한국계 미국인 군무원 K씨(43) 에게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토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오는 20일 쯤 맥팔랜드를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팔랜드는 지난 2월9일 K씨에게 “오래된 시신 방부처리제를 다 청소하라”고 지시,영안실에 보관하고 있던 포름알데히드 91ℓ(16온스짜리 192병)를 싱크대에 버리도록 해 한강에 방류시킨혐의다.



조사결과 맥팔랜드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직접 2∼3병의 포름알데히드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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