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횡단 輪禍사고 운전자에 책임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9일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피고인(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