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횡단 輪禍사고 운전자에 책임없다”
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9일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피고인(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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