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건설업체 342곳 퇴출심사 ‘부적합’ 판정
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항목별로는 공사입찰에 이·삼중으로 참여하기 위해 1개 주소지에 2∼3개의 이름으로 등록한 업체가 68개로 가장 많고 자본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업체가 57개로나타났다.
또 서류조사때 연락이 끊어진 업체가 31개,경력임원이 자격미달인업체가 20개이며,시공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18개,휴·폐업신고 등을한 기타 업체가 148개에 이른다.
도는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서류검토 작업 등을 벌여 연말쯤 최종퇴출대상 건설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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