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英信의원 재정신청 기각
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재판부는 “장의원이 직원들을 시켜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이를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선거법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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