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자조달 이용 의무화
수정 2000-09-08 00:00
입력 2000-09-08 00:00
재정경제부는 7일 정부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앙부처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3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구축·운용 중인 전자조달 시스템이내년부터 물자·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본격 가동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해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장은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우수 조달제품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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