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의원 민주화운동 전과 문제 삼아
수정 2000-09-08 00:00
입력 2000-09-08 00:00
장 의원은 7일 “지난해 7월 비자 만기를 앞두고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미 대사관측이 전과자의 경우 미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이민법 규정을 들어 1년 이상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미 사면 복권돼 우방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그때 일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양성철(梁性喆) 주미대사를 통해 미 국무부에 공식 항의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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