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체납車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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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8 00:00
입력 2000-09-08 00:00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는 발견되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서울시는 7일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무선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대용 무선검색단말기 600대를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지급,체납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지난 7월말 기준 204만743건이 체납돼 있으며 체납액은 2,916억원에 달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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