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감청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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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7 00:00
입력 2000-09-07 00:00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업체는 겨우 60곳.전체 3%도 안된다.합법감청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전화나 e-메일에 이어 인터넷폰도 감청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인터넷폰의 감청문제는 아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감사원에 매맞은 정통부=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사업자 6곳을샘플로 해서 한달간 통신감청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정통부는 지도감독에 세 가지의 허점이 지적됐다.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에게 제출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입증됐다.

첫째,정통부는 나우콤 등 4개 업체에만 ‘전기통신 감청업무 등 처리지침’을 시달했다.나머지 사업자들에게는 아예 보내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171개 부가통신 사업자와 33개 별정통신 사업자에게도 처리지침을 시달해 통신비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각종 통계관리도 제대로 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런데도 ‘관리가 어렵고 보고대상 사업자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둘째,대상업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정통부에 통계보고도 하지 않았다.

셋째,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폰에 대한 관리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00개가 넘는 업체가 관할권 밖=지난해 12월 현재 정통부에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는 모두 2,169개.이 가운데 1,171개 사업자가 전자우편과 PC통신 등 정보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205개 별정통신사업자 중 인터넷폰 등 서비스사업자는 모두 33개다.

지난 7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2,709개로 늘었다.별정통신사업자역시 244개로 증가했다.따라서 정보매개서비스와 인터넷폰서비스 사업자도 더 늘어났을 것이 분명하다.

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감청통계 보고대상을 4개에서 26개로 늘렸다.

기간통신 사업자와 별정통신 사업자를 통틀어 전체 보고대상은 23개에서 60개로 확대했다.부가통신업체만을 기준으로 해도 정통부가 지도감독하는 업체는 3%가 채 안돼 ‘부실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정통부측은 “60개 업체만 하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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