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康來·李在五의원 불구속 기소
수정 2000-09-07 00:00
입력 2000-09-07 00:00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이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4월2일 개인연설회에서 “민주당의 진짜 후보다”라면서 정당 표방을 하는 등 3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지난 9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관내 업소에 ‘국회의원 이재오’라고 새겨진 벽시계 5개를 제공,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지난 2월까지 개인비서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90여개 업소에 93개의 벽시계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0-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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