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康來·李在五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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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7 00:00
입력 2000-09-07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6일 민주당 이강래(李康來·전북 남원·순창),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서울 은평을) 의원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따라 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16대 의원은 한나라당 9명,민주당 6명,자민련 1명으로 늘었다.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이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4월2일 개인연설회에서 “민주당의 진짜 후보다”라면서 정당 표방을 하는 등 3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지난 9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관내 업소에 ‘국회의원 이재오’라고 새겨진 벽시계 5개를 제공,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지난 2월까지 개인비서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90여개 업소에 93개의 벽시계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0-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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