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최고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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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7 00:00
입력 2000-09-07 00:00
노동부는 6일 현재 3만원인 하루 실업급여 상한선을 내년 1월부터 3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가받을 수 있는 월 구직급여 상한선은 9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르게된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신청자 중 도서·벽지 거주자나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편이나 팩시밀리,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신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모두 117만7,000여명의 실직자에게 2조524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시기별 실업급여 신청자를 분석하면 시행 1년차(96.7∼97.6)에는 도산·폐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전체 실직자의 28.7%,고용조정(정리해고)이 11.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행 4년차에는 도산·폐업과 고용조정이 각각 9%로 줄어 경기변동에 따른 퇴직자가 줄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회사의 업종 전환이나 인원 감축을 위한희망퇴직,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자는 시행 1년차 29%에서 시행 4년차에는 54%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9-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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