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시루머’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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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7 00:00
입력 2000-09-07 00:00
인터넷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인터넷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국제정보통신 김종열 대표이사(41)와 일반투자자 이태봉씨(34)등 2명을 적발,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표는 지난 6월19일부터 29일동안 신문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9억9,000만원을 모집하면서 97·98 회계연도중 각각 8,000만원 6,2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공모 안내문에 동일한 금액의 영업이익을 낸 것처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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