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수목원 주변 완충지역 건축허가권 경기도로
수정 2000-09-07 00:00
입력 2000-09-07 00:00
경기도는 6일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광릉수목원 주변 완충지역 558㏊에 대한 주택사업허가 승인권한을 관할 시·군으로부터 도로 돌려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승인을 받았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으로 고시된 포천군 소흘읍과 내촌면,남양주시 진접읍과 별내면 일부 지역의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은 경기도에서 전담하게 된다.
도는 이달 안에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한 뒤 곧바로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광릉수목원 인근 지역을 소규모 건축물 허가지역으로 지정,어떤건축물이든 신축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인 광릉수목원 주변에서는 2층 이하,200㎡ 미만의 건물은 별도의 허가없이 건축이 가능해 음식점 등 소규모건물이 난립하는 등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도 관계자는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은 91년 11월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뒤 민간 주택건설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돼 왔다”며 “앞으로 수목원 완충지역내 건축허가 여부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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