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 “진료거부 의대교수 사법처리”
수정 2000-09-06 00:00
입력 2000-09-06 00:00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 경찰에 대학병원의 진료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의대교수들이 초진 환자를 받지 않는 등 부분폐업을 했지만 전공의들의 폐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을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의대교수들이 외래환자를 아예 받지 않음에 따라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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