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문건 유출 수사…내일신문 협조요청 거부
수정 2000-09-05 00:00
입력 2000-09-05 00:00
검찰은 이에 따라 주간내일 편집간부 및 취재기자 등 2∼3명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일신문사는‘소환조사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2000-09-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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