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敬天의원 불구속기소…총선때 상대후보 비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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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5 00:00
입력 2000-09-05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4일 4·13 총선 때 상대후보를 비방한민주당 김경천(金敬天·58·광주 동)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일(李榮一·60) 후보가 돈봉투를 돌리는 등 ‘돈영일’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고,이 후보 막내 아들의 부정입학설 및 이 후보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제보에 대해 해명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0-09-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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