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減資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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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5 00:00
입력 2000-09-05 00:00
정부 입장은 원론적이다.금융감독위원회 남상덕(南相德) 조정협력관은 4일 “자본금 감자는 자본잠식이 됐을때 가능한데 지금까지 자본잠식이 된 은행이 없다”며 “개별 은행의 감자여부는 손실분담의 원칙아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평가와 실사결과를 갖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 감자는 없다”던 전임 이헌재(李憲宰)경제팀의 입장에비해 감자쪽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감자가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인 한빛은행 등에 대한 감자조치는그동안 정부의 정상화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투입에 따른 해당은행장 등 경영진 문책은물론 감독부실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벗어날수 없는 실정이다.
감자조치가 예상되는 제주·광주 등 지방은행에 대한 실제 감자는적지않은 문제점을 낳을 전망이다.
지난해 증자에 일반 소액주주들이대거 참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가 은행부실 해소에 도움을 줬으면 줬지,부실을 유발하지 않았는데 감자가 말이 되느냐”는 논리이다.이와 관련,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삼아 증자참여를 지역민들에게 호소해 적지않은 증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실분담 차원에서 감자조치를 하지않을 수도 없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차등감자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경영부실에 대한 책임분담 정도에 따라 부실에 책임이 많은 대주주는 상대적으로많이 감자하고,일반 소액주주는 적게 분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등감자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감자를 하되,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일반주주들의 감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수 있다”고 밝혀,대주주의 자발적 주식포기 선언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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