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공회전 금지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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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4 00:00
입력 2000-09-04 00:00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특정지역에서 자동차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5월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2차 실무회의에서 자동차 공회전금지 조례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터미널,상가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에서 버스승합차 소형화물차등 경유 차량의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달중열릴 예정인 광역협의회 3차 실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환경부에 재차건의하고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도 갖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2000-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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