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42억 횡령 은행지점 차장 구속
수정 2000-09-04 00:00
입력 2000-09-04 00:00
박씨는 지난해 11월1일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여모씨의 정기적금을멋대로 해지해 1억3,000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컴퓨터 조작으로 고객의 적금을 해지하거나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대출을 받아 4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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