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소급효력 불인정은 합헌”
수정 2000-09-04 00:00
입력 2000-09-04 00:00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3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은 뒤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박모씨가 낸 헌재법 47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선고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는 법적 안정성 등 제반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상 완벽한 평등원칙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헌재는 93년에도 이번에 심판대상이 된 헌재법 조항에 같은 이유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택지소유상한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올 때까지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텼거나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계류 중이던 사람들이 혜택을 본 상황에서 성실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봉쇄한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홍환기자
2000-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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