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념관 법률안 개정 추진 정병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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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4 00:00
입력 2000-09-04 00:00
고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건립을 놓고 정치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이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그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대통령은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렇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록관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는 배경은.

대통령 기념관이나 기록관 건립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는안된다.원칙과 기준을 갖고 기념관과 기록관을 구분해 지어야 한다.

●기념관과 기록관의 차이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대통령에 한해 기념관을 짓도록 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박정희기념관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기록관은 전·현직 대통령의 본인의의사에 따라 지을 수 있도록 하되 형식은 자료실과 전시실등 도서관형식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제퍼슨,링컨 등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은 소수의 대통령만 기념관이있고 이 기념관도 국민적 합의로 정부예산으로 지어졌다.기록관은 1930년대이후 대통령 가운데 닉슨을 제외한 10명의 기록관이 있다.

●관련 법률안의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 소속 하에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그러나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이를 전직 대통령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록관의 설립 주체와 예산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는 전직대통령을 위한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그런만큼 민간차원에서 ‘전직대통령 기록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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