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념관 법률안 개정 추진 정병국의원
수정 2000-09-04 00:00
입력 2000-09-04 00:00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는 배경은.
대통령 기념관이나 기록관 건립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는안된다.원칙과 기준을 갖고 기념관과 기록관을 구분해 지어야 한다.
●기념관과 기록관의 차이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대통령에 한해 기념관을 짓도록 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박정희기념관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기록관은 전·현직 대통령의 본인의의사에 따라 지을 수 있도록 하되 형식은 자료실과 전시실등 도서관형식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제퍼슨,링컨 등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은 소수의 대통령만 기념관이있고 이 기념관도 국민적 합의로 정부예산으로 지어졌다.기록관은 1930년대이후 대통령 가운데 닉슨을 제외한 10명의 기록관이 있다.
●관련 법률안의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 소속 하에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그러나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이를 전직 대통령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록관의 설립 주체와 예산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는 전직대통령을 위한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그런만큼 민간차원에서 ‘전직대통령 기록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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