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斷水 큰 불편겪은 일산시민 116명 손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9-02 00:00
입력 2000-09-02 00:00
장마속 예고없는 단수로 5일째 큰 불편을 겪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현정씨(37·일산4동 건영빌라 105동 304호) 등 주민 116명은 1일“예고없는 단수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양시는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날벼락 단수와 관련,피해 주민이 40여만명에 달해 김씨 등이 이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고양시는 지난 8월24일 도촌천 백석교 송수관로이설공사로 식사·고봉동을 제외한 일산구 15개 동 전 지역 12만 6,000가구에 수돗물 공급 중단을 예고한 뒤 수해가 나자 무기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7시간 뒤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단수 조치를강행,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3∼5일동안이나 물이 나오지 않아 밥을 못해 백화점,식당 등에서 불가피하게 외식을 해야 했고,세탁은 물론 목욕도 하지 못해 태열을 앓고 있는어린이의 병세가 심해졌다”면서 학교급식중단과 단축수업, 절여놓은 배추의 폐기 등을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들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