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실명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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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2 00:00
입력 2000-09-02 00:00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청소차량은 운전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등을 반드시 차량에 부착한 뒤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청소차량의 청결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청소차실명제’를 다음달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운행중인 청소차량의 외부가 불결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수집 및 운반시 오수가 흘러나오는 등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청소차 실명제를 실시중인 자치구는 양천 강서 금천 동작 동대문 도봉과 종로 용산 성동 중랑 성북 등 1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길이 가로 34㎝,세로 14㎝의 실명제표준안을 마련,각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창동기자
2000-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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