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수정 2000-09-02 00:00
입력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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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측은 “선거당일 관례대로 구로성당 투표소를 비롯,3곳의 투표소를 돌며 참관인들을 격려했을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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