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특허심사 기준 강화
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특허청은 HGP의 결과물과 대용량 유전정보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심사의 일관성 유지와 특허권 보호를 위해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DNA의 단편 등 HGP의 산물과 컴퓨터를 이용해 기능을 규명한 유전자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강화하고,산업화 가능성과 진보성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또 유전자나 단백질 등에관한 최근의 판례와 사례를 특허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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